[필독] 내 보증금 지키는 방패, 전세계약서 '필수 특약' 완벽 정리
[필독] 내 보증금 지키는 방패, 전세계약서 '필수 특약'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! 최근 전세 사기 이슈가 끊이지 않으면서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저 역시 최근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을 통해 전셋집을 구하며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바로 '특약 사항' 작성 단계였습니다. 계약서의 본문은 표준 양식을 따르지만, 특약 사항 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추가하는 '맞춤형 법적 보호장치'입니다. 오늘은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꿀팁 특약들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1.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청년버팀목이나 HUG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할 때, 내 신용에는 문제가 없어도 건물 자체의 결격 사유 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 이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막으려면 아래 문구가 필수입니다. "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(목적물의 하자 등)로 인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,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." 이 특약이 없다면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 ,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요청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. 2. 대항력 확보를 위한 '권리 변동 금지'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생기는 '대항력'은 신고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. 일부 악덕 임대인은 이 허점을 노려 잔금 당일 오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. 이를 차단하는 문구입니다. "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.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,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." 이 특약을 통해 대항력이 완벽히 생길 때까지 집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. 3.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압류 관련 특약 집주인에...